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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LPG가스 배관망 시설 안전관리 상향 조정

by QCOINER 2020. 1. 3.
LPG배관망을 통한 공급규모가 늘어나면서 LPG배관망 시설의 시공과 안전관리기준이 현행 도시가스 매설기준과 동일하게 상향조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오는 2월 21일부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법) 개정 사항이 적용되며, 하위 법령(영·규칙)은 1월 중 개정작업이 진행된다.
주요 시행내용을 살펴보면,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에 의한 군단위 배관망공급사업에 대한 도입 및 사업 범위를 법률(액법 제2조의 제6호의2)로 규정해 명확화했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배관망공급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가능해진 만큼, 공급규모는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가스신문 2019.12.31 [ http://www.ga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9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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