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배관망을 통한 공급규모가 늘어나면서 LPG배관망 시설의 시공과 안전관리기준이 현행 도시가스 매설기준과 동일하게 상향조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오는 2월 21일부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법) 개정 사항이 적용되며, 하위 법령(영·규칙)은 1월 중 개정작업이 진행된다.
주요 시행내용을 살펴보면,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에 의한 군단위 배관망공급사업에 대한 도입 및 사업 범위를 법률(액법 제2조의 제6호의2)로 규정해 명확화했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배관망공급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가능해진 만큼, 공급규모는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가스신문 2019.12.31 [ http://www.ga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9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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